KBMA Are you going with KBMA?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브랜드경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Brand Management Association (약칭 KBMA 라 한다)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브랜드 관련 공동 협력과 지식교류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창출, 브랜드 가치 경영, 브랜드 인재양성, 브랜드학 연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브랜드 세미나 사업
  • 2. 브랜드 전략연구 사업
  • 3. 브랜드 정보지 발간 및 브랜드 웹진 사업
  • 4. 브랜드 컨설팅 프로젝트 사업
  • 5. 산업별 브랜드 가치평가 사업
  • 6. 브랜드 교육 사업
  • 7.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 1.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 3.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기관회원은 기관의 대표가 의결권을 가진다.
  • 4. 준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일반회원의 자격은 브랜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한다.
  • 2. 연구회원의 자격은 마케팅, 회계학, 통계학, 광고학, 상표법, 심리학, 디자인 등 브랜드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컨설턴트, 변리사, 변호사 등으로 한다.
  • 3. 기관회원의 자격은 브랜드 연구사업 및 브랜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한다.
  • 4. 준회원의 자격은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회비)
  • 1.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 2.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입회·탈퇴 및 제명 등)
  • 1. 신규회원이 입회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3.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고문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2인 이상 5인 이내
  • 3. 이사 :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2조 (임원의 선임 방법)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등기 이후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원 중 약간 명을 선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 ②.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 ③. 1,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5조 (고문)
  • 1.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협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 고문은 협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고문은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 4. 고문의 임기는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 또는 총회의 결의로 해촉될 때까지 고문의 직을 유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7조 (구성)
  •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협회의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정관의 변경
    • ②. 협회의 해산
    • ③. 임원의 해임
  • 3.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21조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
본 협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24조 (구성)
  •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 2. 이사회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
  • 2. 신규회원의 승인
  •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6.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변경 및 임원을 해임할 시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한다.
  •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이 없는 경우)
  •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혹은 전자 서명하여 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 (회계 및 회계연도)
  • 1.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 2.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 1.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 2.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③. 당해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2조 (기금의 운용 및 공여이익의 분담)
  • 1. 협회는 목적 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3.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여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에 따른다.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4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7 장 기구

제35조 (기구)
  • 1.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①. 각종 위원회
    • ②.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 ③. 사무국
    • ④. 지부 및 분회
  • 2.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 (직제 및 정원)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39조 (해산)
  • 1.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 2. 협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 본사를 두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협회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